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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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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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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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다.

2. 서부교통 주식회사는 농촌과 중소도시를 운행하면서 소액의 운송요금을 기본수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버스요금의 수령 및 관리가 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인해 운전사의 정직한 근무자세가 보다 요구되어 회사와 노조는 1996.7.20 노사합의하여 징계규정을 제정하면서 버스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경우 면직하기로 규정하였다(징계규정 제14호). 이러한 징계규정을 제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운송수입금에 대한 유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997.6월경에 노사가 합의하여 운송수입금 유용 방지책으로 버스 내부에 운전기사 좌석 윗쪽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통해 단돈 10원이라도 유출됨이 적발될 시는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고 해고면직처리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3개월간 홍보기간을 가지고 운전기사 교양교육 시간에 7차례에 걸쳐 이를 숙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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