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
리포트 > 법학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
한글
2011.08.29
3페이지
1. 임금채권과은행대출금채권의우선변제순위.hwp
2. 임금채권과은행대출금채권의우선변제순위.pdf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
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만2,773원을 양도받아 다음 날 피고은행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②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금한 금액 중 일부인 3억6,871만1,968원에 대하여 피고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1997.7.2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고, 동일 피고은행에 동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③이후 원고들은 1997.9.26 법원으로부터(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2억296만1,864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동 결정정본이 피고은행에 송달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④피고은행은 1997.6.25 위 예금양도 통지를 받은 즉시 성창물산과 그 연대보증인인 황승하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도된 예금을 상계조치하였고, 같은 해 7.2 가압류결정을 송달받는 즉시 위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된 예금에 대하여 상계조치 하였다. ⑤원고들은 이후 피고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부산지방법원의 판단(원고 청구기각의 사유)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연구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1 임금채권 우선변제11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임금채권의 보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법적 검토
임금채권확보 방안 노동관계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임..
임금채권의 보호1 임금채권의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