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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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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예, 은행의 금고대여)은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된다.
☞ 한편,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창고업」으로서 상법(155조 내지 168조)의 규율을 받으므로, 여기에 민법의 임치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극장․여관․음식점 기타 공중접객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 관해서도 상법에 따로 규정(상법 151조 이하)이 있다.
(2) 임치의 목적물
임치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이다. 민법은 널리 ‘물건’이라 하므로,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하는 것이 된다.
(3) 무상․편무계약
임치는 무상․편무계약임이 원칙이다. 다만 특약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그리고 수치인이 목적물을 점유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 그리고 무상의 임치가 단순한 호의관계가 아닌 법률관계로서의 임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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