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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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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 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의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쟁의행위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 부제공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쟁의행위기간의 임금청구권, 근로일의 산정 등이 문제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와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 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쟁의행위가 발생되면 근로계약관계는 파기되고, 쟁의행위 종료후에는 재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과 불이익 취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쟁의행위 종료와 더불어 원상회복된다는 근로관계정지설이 타당할 것이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
1. 무노동무임금원칙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인적범위
이는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노조전임자,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임금’의 의미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은 실근로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 지위에 대응하는 임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중 임의적, 은혜적인 것, 복리후생적인 것, 실비변상적인 것 등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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