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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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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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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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당사자적격
민소법상 당사자적격

Ⅰ. 개념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 자격을 가진 자의 적격 내지 권능을 소송이행권,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형식적 당사자에서 실질적 당사자를 선별하는 기준이다. 이 선별작업이 당사자적격의 판단이므로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은 소송흠결이 있다는 말이다. 각각 소송물마다 당사자적격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Ⅱ. 정당한 당사자

정당한 당사자인 원, 피고들은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강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소송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소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행의 訴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자력구제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이행의 소가 필요하다. 모든 이행의 소에는 ‘이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행의 소는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력구제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제수단으로 이행의 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게 좋다. 당연한 귀결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흠결이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지 않고,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적격에 대한 제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이 없다. 원고는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만 하면 이행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피고는 그 상대방이면 된다.

2. 확인의 소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고, 피고 적격은 이에 관한 반대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있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소송물을 의미하고 법률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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