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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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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의 취지에 어긋나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당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쟁의행위는 통상적으로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 나아가서는 일반인의 생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 부정설(통합설)
ⅰ)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단순히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ⅱ)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이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③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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