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도급 운영의 법적 요건
1. 들어가며
민법상 도급계약은 고용계약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즉, 민법상 고용계약이 거의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관계로 규율되고 있으며, 소위 단순히 노동력에 대한 도급형태의 운영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와 궤를 같이 하여 직업안정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서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결과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도급의 특징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정한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적법한 도급의 요건
(1) 계약의 목적과 하자담보책임
도급이란 대등한 당사자간의 성과매매계약이다. 그러므로 성과가 있어야 대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수급인은 업무의 완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하자담보의 책임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적정한 도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업무수행상의 관리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나 지휘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행사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은 도급된 업무처리의 적정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책임자를 임명하여 주문내용의 지시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나 감독은 노무관리상의 지휘·명령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문자로서의 감독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상의 책임과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허용정도는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수급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시켜 완성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어 있다.
(3)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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