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의 효력에 관한 판례 연구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 아님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참조), 결국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위 전보명령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90다12366 판결; 당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등 참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위 93다47677 판결; 당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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