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필요성
근래에 들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수단으로서도 전적과 전출이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활상 또는 고용에 있어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전출과 전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관계의 내용과 그 유효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Ⅱ. 전출과 전적의 유효요건
1. 의의
사용자는 근기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전출․전적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2.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적격성 존재
전적․전출은 사용자측의 사유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능력이나 적성 등의 적격성이 있거나 근로자가 특별히 지원한 경우이어야 한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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