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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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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실행의 착수 시점 (형법 총론)
1.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학설
(1) 형식적 객관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일부가 시작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2) 실질적 객관설
1) Frank공식
자연적으로 보아 구성요건적 행위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동이 있을 때를 실행의 착수로 존다.
2) 위험한 법익침해의 공식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본다.
(3) 주관설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범죄의사가 그 수행행위에 의해 확정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실행의 착수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4) 개별적 객관설
1) 개요
행위자의 범죄계획에 비추어(주관적 기준) 범죄의사의 분명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객관적 기준)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다수설・판례)이다.
2) 관련 판례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결정적 범의의 표현이 범죄구성요건의 실현단계에 돌입하는 순간에 있다 할 것이고 만연히 범죄결과의 발생에 대한 밀접한 행위 또는 일반적 위험성 있는 행위가 있을 때 그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청내 개천절 경축식장에서 수류탄을 투척하여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갑이 사직공원에서 실행담당자인 을, 병에게 수류탄 2개를 교부하였다 해도 이를 범죄실행의 착수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56. 11. 30. 4289형상217).
2. 절도죄와 실행의 착수시기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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