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관련 판례 연구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근로자의 단체행동은 시민법상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으로부터 免責의 法理가 정립되게 된다. 즉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受忍하여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한 것이다. 김유성, 「노동법Ⅱ」, 215면
노노법 제3조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관한 민사면책을, 제4조는 형사면책을 각 규정함으로써 단체행동권 보장의 법적 효과로서의 민․형사면책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33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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