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주요 판례 연구
1. 명예 훼손 행위
-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대주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
삼화산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화산업’이라고 한다)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삼화산업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삼화산업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을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 2. 4.부터 1999. 2. 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삼화산업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국○○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몰래 꺼내어 함부로 복사한 행위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