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
1. 옵트아웃방식
현행법은 발신자의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해서 수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송한 광고메일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신거부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발신자가 전자우편의 제목과 본문에 각각 ‘광고’라는 표시와 ‘전송자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수신자가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의 필터링 기능을 통해 수신거부하거나 발신자가 고지한 방식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수신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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