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
2. 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조합 규약의 법적 성격
1. 자주적인 법규범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개 조합원은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라 할지라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나 조합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2.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단결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노조설립의 요건
노조설립 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노조설립 시 규약이 필요하다.
4.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Ⅲ. 규약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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