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3. 단결강화와 조합비공제
노동조합은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을 근거로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사용자
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단결강제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적 단결강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 등에
규정하는경우가 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
으로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 기능을 수행한다.
Ⅱ. 조합비
1. 의의
조합비라 함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노조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기조합비 외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파업기금, 회관건립기금, 공제회비 등도 포함된다.
조합비의 징수금액, 시기, 방법 등은 노조규약에서 자주적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또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1. 의의
조합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조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간접적으로는 조합원의 참여의식을 조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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