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주주 의결권이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주주는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면서 주주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이익배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주주와 주가변동을 이용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주주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무산으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생겼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는 정족수 미달로 인한 주주총회 무산이라는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주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은 주주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주의 의결권 적법한 대리행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대리권 수여
(1) 서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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