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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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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지배개입의 의의
노조법 제81조 4호 본문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행하는 노조의 결성 또는 운영에 대한 일체의 간섭행위 또는 조직 약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과 조직력을 확보․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Ⅱ.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주체
사용자 자신은 물론, 임원·지배인·지점장·공장장·영업소장 등 상급직에 있는 자도 사용자의 명확한 위임 또는 수권이 없더라도 지배개입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장·주임이라 하더라도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배·개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지배개입의 보호대상
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3. 지배개입과 효과의 발생
지배개입의 성립은 광의의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효과 내지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다른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이다.
4.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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