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한 국내외 법률 및 법리 연구
Ⅰ.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
1. 정의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성희롱은 Sexual Harassment에서 유래된 용어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성폭력은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 즉, 성적인 여러 유형의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적 언동 중 강제추행과 같이 중한 행위는 성폭력 으로, 그 외의 언동은 성희롱으로 보는 개념이 일반적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되어 모든 성적 언동 즉 강간이나 강제추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도입
성차별로서의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부터 이지만, 이러한 성차별로서의 성희롱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에 관한 법률문제로 부각된 것은 불과 20여 년의 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 문제시 된 것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소송사건 이 발생하면서부터였는데 이를 계기로 여성단체와 노동단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왔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어 성희롱의 개념이나 판단기준, 예방장치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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