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유예가 석방 제도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집행유예 선고 유예가 석방 제도에 대하여
한글
2011.08.29
6페이지
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도에대하여.hwp
2.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제도에대하여.pdf
집행유예 선고 유예가 석방 제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주형과 몰수・추징)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고,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몰수와 추징도 함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판례).

3.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9도1635)

4. 형을 정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한 경우

....
[교정학]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교정처우의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
수형자의 석방 검토 교정복지 관련제도
보호관찰의기능과가치 비범죄화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비행청소년(학교폭력, 청소년절도, 약물남용, ..
판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영국의 보스탈제도(청소년비행 및 범죄) 형의 시효 소멸기간에 대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