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78.6.13. 78다404).
(3) 취소소송의 상대방
대판 91.8.13. 91다13717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만일에 수익자․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의 선택으로,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하여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행사의 범위
(1) 채권자의 채권액에 의한 제한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소의 범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같은 취지로, 채권자의 채권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판례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하였다(대판 99.9.7. 98다41490). 그리고 사해행위가 가분이면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취소가 경제적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는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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