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계약으로서의 고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취로청구권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아직은 부정적인 경향이나 이 점에 관해서 법원은(특히 일본의 경우) 민법의 고용계약 이론을 고집하면서 좀체로 그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노무제공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이자 권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은 시키지 않고 임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왜 나에게 일을 주지 않느냐 나에게 일을 시켜라’라는 노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법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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