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법률관계 전반 검토
Ⅰ. 프랜차이즈의 의의
프랜차이즈(franchise)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포나 공급에 관련된 상표권, 상호권, 의장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 또는 영업상의 재산권을 의미하고,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이란 프랜차이즈 계약자 또는 가맹계약자(franchisee)가 프랜차이즈 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franchiser)의 상표, 상호,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배포 또는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형태의 연속적 상사계약을 의미합니다.
Ⅱ. 프랜차이즈의 규제법률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2002년 5월 13일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6704호)이 있습니다. 동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Ⅲ. 법률을 중심으로 본 가맹사업의 특성
1. 법률상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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