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의
노조법 제71조에서는‘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이다.
한편,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앞서 언급한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은행사업(한국은행 제외)은 노조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논의쟁점
①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 공익사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노조법상의 직권중재조항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직권중재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해온 반면, 헌법재판소는 비록 총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결정으로 인정되지만 과거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에 찬성한 사례가 있어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②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조정문제 :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1953년에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現‘노조법’)에서부터 존재하였는데,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되고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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