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주장책임의 의의
주장책임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위험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말한다. 즉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설령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패소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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