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에 관하여 ‘일체의 공법상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모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기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다.
3. 그러나 행정작용도 사법작용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사법본질상의 한계를 갖고,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권의 행위를 사법권이 심리. 판단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상의 한계를 갖는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1. 법률적 쟁송의 의미
1)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하도록 되어 있다.
2) 법률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구체적 사건성)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법적 해결가능성)을 의미한다.
2. 구체적 사건성(추객반사)
1) 의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
가)법령은 보통 일반적․추상적 규정이어서 구체적 사건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대법원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나 규칙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다만, 법령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성을 갖게 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라) 두밀분교 조례안 사건에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음
3)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