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Ⅱ. 청구인
1. 의의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 등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2. 선정대표자의 선정
다수의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는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청구인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① 의의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ⅰ)권리회복설, ⅱ)법률상 이익구제설, ⅲ)보호가치이익구제설, ⅳ)적법성보장설 등이 논해지고 있다.
생각건대, 청구인적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법의 탄력적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청구인적격을 가진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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