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개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 행정행위형식이 다양하고, 행정조직과 행정구제절차가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고지제도는 의미를 갖는다.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1. 고지의 성질
고지차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처분 그 자체의 절차는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2. 고지규정의 성질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1) 의의
직권고지란 처분의 상대방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고지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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