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
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62. 3. 29. 61도598, 대판 1978. 9. 26. 78도2082 등)
나) 형법 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 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79. 8. 21. 79도1249)
2.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판례의 태도이다.
가) 행위공동설
공동정범의 공동은 특정한 범죄의 공동이 아니라 사실적인 행위의 공동에 있다고 보는 행위공동설은 당연히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나) 공동행위주체설
공동행위주체가 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공동행위주체는 의사의 공동과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다) 기능적 행위지배설
공동정범의 본질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보는 이 견해는 과실범에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