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법상 인과관계의 의의
구성요건상 일정한 행위결과를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서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될 수 있어야 객관적 구성요건에의 귀속이 가능하다(인과관계의 존부판단 : 객관적 귀속에 관한 판단).
Ⅱ.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적 인과관계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乙의 사망이 甲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는데 다른 장애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
2.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수 개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甲과 乙이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丙에게 먹여 병이 사망한 경우)
3.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
각기 독자적으로는 동일한 결과에 이를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에 이른 경우(甲과 乙이 독립하여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甲은 빵에 乙은 우유에 넣었는데, 丙이 이 빵과 우유를 함께 먹어 丙이 독살된 경우)
4. 가설적 인과관계
일정한 가설적 원인이 현실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현실적으로 작용한 일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동일한 결과를 야기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甲은 乙을 비행기 탑승 직전에 사살했으나, 그 비행기는 공항 이륙 수분 후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乙은 甲에 의해서 사살되지 않았어도 추락사고로 사망했을 것이 틀림없는 경우)
(1) 추월적 인과관계
현실적 인과과정과 가설적 인과과정을 비교하여 전자의 현실적 행위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더 빨리 발생한 경우의 현실적 인과과정(사형집행 직전에 사형수의 원수가 사형수를 사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