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2. 위법성조각의 근거
위법성조각의 근거로 자기보호의 원리 및 법질서수호의 원리를 들 수 있다.
Ⅱ.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으로 형법 및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은 모두 포함
2) 국가적․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님(통설)
[신분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판 1974.5.14. 73도2401).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침해
법익에 대한 실해 또는 위험을 야기시키는 인간의 행위
2) 침해의 현재성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따라서 절도의 현행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도품을 탈환하는 경우에도 현재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가 성립. 또한 현재성을 판단하는 시기는 방위행위시가 아니라 침해시이므로 장래의 침해를 예상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해서 방어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
※ 과거․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