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제55조 제1항, 제292조 제2항, 규칙 제30조 제1항)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더불어 변호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고유권에 해당한다는 독자적인 법적 성질을 가진다.
II. 열람․등사권의 범위
1. 문제점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단 배제를 이유로 공소장 이외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첨부 및 내용의 인용이 금지되므로,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보관중인 관계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불허설
당사자주의에 근거하여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만 열람․등사권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2) 허용설(多)
① 제35조는 서류의 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에 선행하므로 부정시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하게 됨을 근거로 허용하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는 실질적 당사자대등을 확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헌재결 1997.11.27. 헌마60)’이라고 판시하여 허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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