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 즉 검사 및 그 보조기관인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준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수사는 공소의 제기 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②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2.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사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수사(任意搜査)에 관한 것이다.
강제수사, 즉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9조). 왜냐하면 강제수사는 그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임의수사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인권보장(人權保障)을 위하여 그 필요성(必要性)과 상당성(相當性)이 인정되는 때에만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3. 수사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원인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4. 임의수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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