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2.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4.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임의퇴정, 퇴정명령의 경우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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