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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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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다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재편방법으로 합병, 분할, 재산양도 및 조직변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舊상법은 이 중 합병, 영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대 한 입법을 요청, 1998년 상법 개정시에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회사분할(division, corporate separation, Spaltung von Gesellschaften)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 포괄 승계되고, 이에 따라 발행되는 분할 후 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분할의 의의는 입법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 1998년 개정상법에 따르면 회사분할은 회사(분할출자회사 혹은 피분할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분할),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하고(물적분할) 신설된 회사 또는 존립중인 회사의 주식이 분할된 회사의 출자자에게 구속하되(인적분할)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을 요하지 아니하는 회사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즉 회사의 한 영업부분을 분리하여 별개의 회사로서 독립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2이상의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과는 반대개념이지만 기업재편(restructuring)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다.
2.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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