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은 회사합병과 반대현상으로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2.분할의 경제적 목적
회사의 분할은 ①지나치게 경영이 대규모•다각화된 대기업이 그 일부분을 분리하여 전업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②회사의 부진부문•채산이 맞지 않는 부문을 독립시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③자재부문•신제품개발부문을 독립시켜 영업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④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위험부담을 자회사를 통해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3.분할제도의 도입배경
회사의 분할은 기업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경제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분할제도의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분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분할하고자 하는 회사가 현물출자를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전출자 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주를 발행시켜 그에 대해 현물출자하는 방법, ②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재산인수를 시키는 방법, ③영업양도나 사후설립의 방법 등의 사실상의 분할방법 이 이용되었으나,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98개정상법은 회사의 분할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즉 기업분할은 통합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고 다른 법인으로 독립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인수•합병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입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