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 19조에 의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08.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30일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휴직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게 직무를 쉬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및 숙련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Ⅱ.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육아휴직일 개시일 이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배우자가 육아휴직 부여받고 있지 않을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 제외)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