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1)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비권력적 쌍방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조금 계약에서는 국가가 민간기업체에게 보조금을 주고 분담금을 납부해줄 것을 청약하며, 이에 대해 민간기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승낙하여 성립된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서 국가와 채용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가 청약을 하고 채용자는 승낙을 하게 된다.
(2) 구별개념
①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행정주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는 계약,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행정청이 사경제적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법 이원적 체계 유지하는 실정제도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사법상계약
사법상효과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된다.
③ 쌍방적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그 성립‧존재요건인 반면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단순한 적법요건‧효력발생요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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