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 대상정보 개요
1.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사업을 변경하는 사업 중단‧폐업‧매각 등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2.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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