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헌법 12조 강제노역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하는 취지라 볼 수 있으며, 봉건적 관행이었던 강제근로 근절, 근로자 노동인격존중 실현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기초조항으로써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 협박, 감금
여기에서의 폭행, 협박, 감금의 의미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성립에 있어서도 형법의 구성요건보단 신축성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정신, 신체상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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