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간제와 주휴제의 원칙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편의 지양과 연장근로의 합리적 제한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II. 가산임금 지급사유
1. 의의
근기법56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유로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①합의연장근로(근53①, ②), ②인가연장근로(근53③), ③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근59), ④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근69단)의 경우에는 모두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채택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근51, 52).
또한 법내초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야간근로
1) 의의
야간근로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근56).
2) 지급대상
(1)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여성·연소근로자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제한·금지되나,/근로자 본인의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3) 특수근로자
근기법63에서 열거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일·숙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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