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관계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공무담임권 등 공민권의 행사와 공의 직무 집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규정이다.
Ⅱ. 공민권 행사와 공의 직무의 내용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개념
공민권이란 국민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등 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2)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국회의원등의 선거권, 자신이 입후보하는 경우의 피선거권 및 국민투표권등이 공민권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밥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도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3)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은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은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법상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도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민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2. 공의 직무
1) 개념
공의 직무란 법령의 근거가 있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2)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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