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전통적으로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 왔으므로 이에 대한 평등대우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신체적 약함의 보호라는 측면으로부터 모성의 보호 및 남녀평등의 보호라는 측면으로 점차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1. 갱내근로의 금지
1) 의의
근기법72는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용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는 금지된다. 작업장소가 갱내로 판단되는 한 작업의 내용이 반드시 광업이 아닐지라도 갱내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갱내에서 행하는 채광업무는 물론 경리·인사 및 의료 등의 사무직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3) 예외
종전에는 여성 및 연소자의 갱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법은 ①보건·의료,②보도·취재, ③학술조사, ④관리·감독, ⑤ ①-④의 실습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갱내근로를 허용한다(근령42).
2.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근51③),/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소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 아니한다(근52①).
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예외
①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③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킬 수 있다(근70②).
3) 근로자대표의 성실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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