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업무에 대한 적성에 흠이 있거나 직무능력의 부족, 계약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 성격상의 사유에서 비롯한 개인적 부적격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통상 회사들의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질병, 성격상 사유를 면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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