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복적 내지 징계적인 가혹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Ⅱ. 폭행금지의 성립요건
1. 폭행의 주체
폭행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여기의 사용자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상 당사자만이 아니고 근로관계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2. 폭행의 원인
1) 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2) 사고의 발생의 의미
사고발생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시킨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불문한다.
3) 그 밖의 어떠한 이유의 의미
그 밖의 어떠한 이유란 폭행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은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사유와 관계없이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일체의 폭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