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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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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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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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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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열악하므로, 건강과 성장 보호,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헌법32조5항에서 연소자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기법5장서 연소자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Ⅱ.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1) 취지
최저취업연령을 보호하는 취지는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에 신체, 건장의 보호, 정신적 성숙을 위한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기회 부여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2) 최저취업연령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도 포함된다. 이때 15세 미만 확인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3) 취직인허증
다만 15세 미만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면 근로자로 사용가능하다. 이때 취직인허증 받을 수 있는자는 13세이상 15미만자이다.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자도 가능하다.
① 신청
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학교장, 친권자(후견인)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15세 미만자 본인이 노동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② 발행
노동부장관은 의무교육에 지장없는 한, 직종을 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발행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65조 유해위험직종과, 15세 미만자에 유해위험 인정업무에는 발급할 수 없다.
③ 취직인허증의 취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 인허 취소가 가능하다.

2.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6조는 18세 미만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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