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일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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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일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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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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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일반 조정
노동법상 일반 조정

1. 의의

조정은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노위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정의 개시요건

노위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9제53조), 노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는 없다.
노위는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 노위는 조정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조정의 담당기관

(1) 조정위원회(제55조)
① 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위 위원장이 지명한 공익위원/사용자 위원/근로자 위원의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때 사용자 위원은 노조가,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의 추천명단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익 위원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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