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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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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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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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은 노조 본래목적이며, 핵심적 기능을 하는 바 이와 같은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조합존재의 이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에는 형식적 교섭도 해당되며, 성실히 교섭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교섭횟수, 태도 등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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