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위임 (노조법)
1.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대표적 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단체교섭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 노노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을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외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절차 역시 노동조합의 자치적 영역에 속한다. 다만 그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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