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기일과 시간에 그 교섭장소에서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단체교섭은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단체교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간의 광범위한 대화와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체교섭은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인 제도로서 기능한다. 김유성, 「노동법Ⅱ」, 123-124면
노노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가진다.
2. 단체교섭 의미 관련 판례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