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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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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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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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의미

1) 문제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란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보고 있다.

3) 검토의견
업무의 하도급화와 근로자파견사업의 확대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근로조건에 관해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자로부터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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